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기아 쏘렌토 (문단 편집) ===== 하이브리드 모델 사전계약 중단 사태 ===== 기아가 2020년 2월 21일 오후 4시 부로 하이브리드 계약을 중단시켰는데, 정부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친환경차 세제혜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기아 측에서 뒤늦게 파악했기 때문이다. 고시된 지 오래인 정부 기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은 [[빼도 박도 못한다|빼도 박도 못하는]] 기아자동차의 잘못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기준도 후진적인 것이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과급기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배기량만을 따른 연비 기준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배기량은 1,598cc로 1,000~1,600cc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연비가 15.8km/l를 넘어야 한다. 그러나 쏘렌토 하이브리드 [[FF(자동차)|전륜구동]] 모델의 연비는 15.3km/l(17인치 타이어 기준)라서 한 체급 아래인 [[토요타 RAV4]] 하이브리드(2WD 기준)보다 겨우 0.6km/l 낮은 뛰어난 연비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 기준을 0.5km/l 차이로 충족하지 못했다. [[엔진 다운사이징]]이 이루어지지 않은 동급 파워트레인인 2.4~2.5L 자연흡기 하이브리드의 경우 11.8km/l만 넘기면 산업부 기준을 만족한다. 정부 기준이 배기량만 따지기 때문에 순수 내연기관 차량의 경우 엔진 다운사이징이 자동차세에서 이득을 가져다 주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에서는 과다한 연비 기준 때문에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부 기준을 출력 등 과급 여부를 포함할 수 있게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다. 세제혜택은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 등을 합해서 143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모델을 산 고객은 등록시점에 취득세를 최대 90만 원을 더 내야 한다. 결국 쏘렌토 하이브리드 모델의 가격이 변동될 예정이며, 이미 계약한 고객에게는 별도의 보상안을 마련해 개별적으로 연락하겠다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1&aid=0011418518|밝혔다.]] 2020년 3월 6일에 정부의 에너지소비효율 기준을 맞추지 못한 쏘렌토 하이브리드의 보상안이 나왔는데,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전계약자에게 친환경차 혜택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보상하기로 했다. 즉, 인당 143만원의 세제혜택과 취득세 최대 90만원을 합해서 233만원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6&aid=0001645145|배상해 준다.]] 이 사건으로 [[현대자동차그룹|현대기아차]]의 하이브리드 SUV 출시가 전부 연기되는 바람에 전동화 전략이 차질을 빚었다. 이 영향 탓인지 이후 출시된 [[현대 투싼|투싼 NX4]] 하이브리드는 내수에만 4WD가 적용되지 않았고, [* 단, [[기아 스포티지|스포티지 NQ5 하이브리드]]는 2021년 10월에 세제혜택 개정으로 4WD에도 친환경차 혜택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 투싼 하이브리드도 곧 4WD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 싼타페|싼타페 TM]] 페이스리프트 하이브리드는 후술할 친환경차 분류기준 개편과 판매부진에 따라 2021년 7월에 출시했다. 2021년 7월 1일부터는 친환경차 분류 기준이 배기량에서 차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쏘렌토 하이브리드도 2WD 한정으로 하이브리드 세제혜택을 받는다. 앞서 비슷하게 세제혜택을 받지 못했던 말리부 하이브리드 때는 조용하던 산업통상자원부가 쏘렌토 하이브리드 사태에선 신속히, 아예 기준을 뜯어고치는 행보를 보여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겠냐는 우스겟소리가 심심찮게 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